경조사비 직무관련자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받을 수 있는것과 관련하여,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 본인이 상(喪)이 났을 경우에도 1.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공자가 경조사 금액을 유족에게 10만원 이내로 해야 하는지? 2.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차후에 아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경조사 금액 10만원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