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인 직원을 MC양성교육을 통하여 육성하고, 시정홍보 영상 촬영과 각종 행사시 진행자(MC)로 활동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정홍보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시청 직속기관인 ‘소방본부’가 ‘소방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원활한 행사진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MC를 초빙하지 않고, 공보관실 소속 행사진행(MC) 직원 1명과 영상촬영·홍보 직원 1명을 지원받아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행사 후, 소방본부에서 행사진행(MC)과 촬영·홍보에 참여한 2명의 직원에게 수고와 격려의 의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각각 10만원씩 전달·수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행사를 진행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단,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