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주는 서비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됩니다.이번에 입찰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하는데요, 은행에서 저희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1임직원 요청시 1:1 금융교육(재능기부프로그램) 2기관의 행사(세미나,워크숍등)시 은행 소유의 연수원 대관 3임직원 대상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4임직원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 지원 5문화행사 초청 등계약이 체결되어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