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답례품 문의

안녕하십니까우리회사(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의 부친상에 참석 후 해당 직무관련자가 감사의 표시로 우리회사의 본부 직원(175명)에게 귤을 나눠 먹으라고 귤 10상자를 보내왔습니다.조문은 본부 18명이 조문을 간 것으로 보이며(메일 수신자가 18명임), 귤 10상자는 받는사람을 본부175명(대표 이OO/박OO)으로 보내왔습니다.또한, 해당 귤과 관련하여 조문을 간 18명에게 전체 메일로 조문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고 귤을 본부장실에 보냈으니 적절히 나눠드실것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 일반인에 관계없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