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데요, 현재 제작 중인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의 사례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원고를 작성해주신 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교수이신데요,혹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원고료 지급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원고료 제한이 없다면, 원고의 글자 수에 따라 1백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공직자등의 원고 집필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의 원고 집필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