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 해까지 연말 송년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내 구급대원 1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환자 및 중환자들을 응급의료센터에 모셔오면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좋은 취지하에 매년 1명씩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포상은 상장 및 포상금(200,000원, 100,000원씩 지급하다가 2012년에 포상금 증액)을 지급하고 있는 데, 좋은 취지하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포상이김영란 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실행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