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 해까지 연말 송년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내 구급대원 1명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환자 및 중환자들을 응급의료센터에 모셔오면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좋은 취지하에 매년 1명씩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포상은 상장 및 포상금(200,000원, 100,000원씩 지급하다가 2012년에 포상금 증액)을 지급하고 있는 데, 좋은 취지하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포상이김영란 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실행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