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참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대학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저희대학에서 기업과 서비스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비가 약 200만원이며, 이 교육 쿠폰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대학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저희대학에서 기업과 서비스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비가 약 200만원이며, 이 교육 쿠폰을 제공받았습니다.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면(법 제8조 제3항 제3호)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