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는 제조사입니다. 당사가 최근 허가 받아 판매중인 소모성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기존타사의 동일한 제품의 경우 의료기관(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등)의 사용수량에 따라 혹은 소모성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구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 형식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하였습니다. 만약 이 도구를 기존과 같이 무상대여형식으로 납품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또한 법 제정 전 무상으로 납품된 기구에 대해서도 본 법에 소급적용여부를 확인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의 ‘기구’를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기구를 무상대여 하는 것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면(법 제8조 제3항 제3호)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시행 전 금품등 제공은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상 납품 계약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