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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은행에 기념식 축하 선물

당사(법인)와 외국환거래중인 은행의 설립 xx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당사 명의로 거래 은행에 축하 화환(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은행지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며,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또는 청렴금지법 8조3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도 해당되는지요?)이하의 경우, 청렴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금액이 5만원 이하(포함)의 축하 화환은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므로 가능한지?2)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 화환 받는자가 은행 지점인 경우3)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 화환 받는자가 은행 지점장인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가 아닌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