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은행에 기념식 축하 선물
당사(법인)와 외국환거래중인 은행의 설립 xx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당사 명의로 거래 은행에 축하 화환(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은행지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며,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또는 청렴금지법 8조3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도 해당되는지요?)이하의 경우, 청렴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금액이 5만원 이하(포함)의 축하 화환은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므로 가능한지?2)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 화환 받는자가 은행 지점인 경우3) 금액이 10만원인 경우 / 화환 받는자가 은행 지점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