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금액 문의드립니다
공직자와 원활한 직무수행(자문회의)를 위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사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제작한 제품을 선물로 드릴려고 하는데원가가 약 4만 5천원이며 현재 시판전이라 판매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가가 책정된다면 원가의 20~30%정도 금액이 플러스 될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자사에서 원가로 구매했다고 보고 5만원 이하의 선물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