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청사 준공식에 경로당에서 거울 기증
동주민센터 청사 준공기념해서 청사에 경로당 회장 및 회원일동 이름으로 거울을 기증할 경우(금액 24만원상당) 회원전체가 기증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이내 선물만 가능한지? 아니면, 회장 및 회원일동이므로 여러명이 함께 각출하여 기증한 경우 1인당 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지요?
동주민센터 청사 준공기념해서 청사에 경로당 회장 및 회원일동 이름으로 거울을 기증할 경우(금액 24만원상당) 회원전체가 기증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이내 선물만 가능한지? 아니면, 회장 및 회원일동이므로 여러명이 함께 각출하여 기증한 경우 1인당 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