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십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직 내 승진심사가 있을시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녕하십니까~000에 근무하는 000입니다평소 연락드리지 못하다가 불현 듯 문자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하반기 승진심사대상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청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에 해당되어 위법한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