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십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직 내 승진심사가 있을시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녕하십니까~000에 근무하는 000입니다평소 연락드리지 못하다가 불현 듯 문자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하반기 승진심사대상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청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위 내용이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에 해당되어 위법한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으나 홈페이지 질의·답변의 특성 상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라며,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