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만약 1시간 강연료 상한액이 30만원인 국립대 교수가 소속기관에서 식비를 제공받지 않고, 외부에서 1시간 강연을 했을 경우 초청기관에서 강연종료 후 제공하는 식사(3만원이하이며 초청기관에서 결제)는 사례금(상한액30만원)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