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 이하 음식물 제공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의회 회기중이지만, 저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공사 직원들이 저희 기관과 관련된 업체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견학 당일에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커피, 식사 등을 3만원 이하로 집행하여 제공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가 관건인데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음식물 제공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인 검토 후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