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음식물 제공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의회 회기중이지만, 저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공사 직원들이 저희 기관과 관련된 업체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견학 당일에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커피, 식사 등을 3만원 이하로 집행하여 제공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