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을 통한 이익제공
안녕하세요,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가입시 할인혜택(기본가의 20~30%)을 제공하는 경우, 법 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기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가입시 할인혜택(기본가의 20~30%)을 제공하는 경우, 법 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