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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대학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송년회 공식적인 행사이고 참석대상은 교수,대학원생 입니다.행사비용은 대학원생들의 원우회비와 학교에서의 지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위 행사에서는 전체 참가자에게 식사가 지원되는데, 교수님들에게 따로 참가비를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할 시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학원 행사의 경우 내부결재 및 공문 등이 모두 존재하고 참석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며,공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제6호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행사비용 중 대학원생들의 원우회비가 있어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들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