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대학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송년회 공식적인 행사이고 참석대상은 교수,대학원생 입니다.행사비용은 대학원생들의 원우회비와 학교에서의 지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위 행사에서는 전체 참가자에게 식사가 지원되는데, 교수님들에게 따로 참가비를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할 시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학원 행사의 경우 내부결재 및 공문 등이 모두 존재하고 참석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며,공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제6호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행사비용 중 대학원생들의 원우회비가 있어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