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며, 케이블TV, 인터넷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케이블TV,인터넷)에 대해서 공공기관(경찰서, 시청),학교, 대규모 사업장 등의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사 상품을 이용하는 협약 단체의 직원들에게 30%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일부 기관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 단체 및 사업장에 프로모션 제안을 하여 협약을 원하는 기관 단체에게 할인 적용을 해주고, 이는 일반 지역민에게도 마케팅 정책에 따라 동일 혜택 또는 더 많은 할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