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며, 케이블TV, 인터넷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케이블TV,인터넷)에 대해서 공공기관(경찰서, 시청),학교, 대규모 사업장 등의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사 상품을 이용하는 협약 단체의 직원들에게 30%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일부 기관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 단체 및 사업장에 프로모션 제안을 하여 협약을 원하는 기관 단체에게 할인 적용을 해주고, 이는 일반 지역민에게도 마케팅 정책에 따라 동일 혜택 또는 더 많은 할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