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제공 범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복리후생성)은 사회상규상 가능하다고 본다면, 1)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경우(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2)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예를 들어, 공정위 사무관)3) 해당 임직원이 공공기관을 휴직하고, 민간 회사에 파견 나온 공직자인 경우 위 3가지 모두 일응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요, [1)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히 없어 가능] 여기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률적 제공을 한다는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령 임직원 수만명의 대형 회사라면, 회사 차원의 복지성 금품 제공도 있지만 사업부(수천~수만명), 실(수백명), 팀(수십~수백명) 단위로 쪼개어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팀은 팀장이 회사 비용으로 생일인 팀원들에게 생일 때마다 케익을 준다든지, B 실에서는 실장이 회사 비용으로 실원들에게 결혼기념일에 5만원 초과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러한 일률적 제공은 그것이 회사 전체에서 수만명의 모든 임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의 정식 단위 조직에서 해당 부서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제공하는 것으로 위 3가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응의 결론이 맞는 것인지 권익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