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여부
공직자가 교육교재(교육생 대상 - 공직자) 발간용으로 타 기관에서 원고집필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료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 등 "기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 사례금 적용을 받아야 할지? 제8조3항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에 의한 사례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재 원고 집필만 참여하고 차후 강의는 참여하지 않음)
공직자가 교육교재(교육생 대상 - 공직자) 발간용으로 타 기관에서 원고집필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료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 등 "기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 사례금 적용을 받아야 할지? 제8조3항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에 의한 사례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재 원고 집필만 참여하고 차후 강의는 참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원고 집필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