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총장님은 외부에서 언론쪽 일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총장님이 이번에 외부강의를 나가시는데, 현재 총장의 직무에 따른 강의가 아닌 전적으로 언론쪽 관련된 강의를하실 예정입니다.현 직장(대학교총장)이 아닌 전 직장(언론)의 직무에 대해서도 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