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총장님은 외부에서 언론쪽 일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총장님이 이번에 외부강의를 나가시는데, 현재 총장의 직무에 따른 강의가 아닌 전적으로 언론쪽 관련된 강의를하실 예정입니다.현 직장(대학교총장)이 아닌 전 직장(언론)의 직무에 대해서도 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외부강의 요청자와 공직자 간의 관계, 외부강의등 요청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