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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지정기증품

우리 대학교에서 한달간 해외봉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의류업체에서 학교 공식 봉사단에 지정 기증품(의류 20벌)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한편, 사안의 경우 기증품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지는 저소득층·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 공개적 절차에 따른 자율적 후원인지 여부, 모집된 금품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