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지정기증품
우리 대학교에서 한달간 해외봉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의류업체에서 학교 공식 봉사단에 지정 기증품(의류 20벌)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한달간 해외봉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의류업체에서 학교 공식 봉사단에 지정 기증품(의류 20벌)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한편, 사안의 경우 기증품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지는 저소득층·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 공개적 절차에 따른 자율적 후원인지 여부, 모집된 금품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