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표비 및 원고료

정부부처에서 주최하는 포럼관련입니다. 해당 포럼에서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발표에 대한 사례금 30만원(시간은 1시간 초과)과 원고료 30만원, 총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해당 원고를 추가로 수정하여 해당부처의 내부보고자료로 제출되고 타 학술연구지에 게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따라서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제공하는 사례금에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과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원고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외부강의 종료 후 해당 원고를 추가로 수정하여 해당 부처의 내부 보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타 학술연구지에 게재할 경우 원고에 대한 사례금은 별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