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수입니다.저는 임상조교수로 4년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의사직입니다.외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부교수는 1시간에 3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에 문의한 결과 임상교수는 병원과의 계약이므로, 의사직이고 부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20만원이 상한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해석이 정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첨언드리자면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여러 임상교수들도 똑같이 환자 진료하고, 전공의 수련의 의무를 가지고, 병원 및 학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가끔은 학교 강의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임상 교수님들이 임상교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임상 교수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병원 근무 연수, 경력 및 연구 성과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발령인 기금교수나 겸직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임상교수라하여 일률적으로 강의료 상한액이 20 만원으로 해석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