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접위원 사례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중인 인사업무 담당 직원입니다.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전형시 대학 교수님들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이 때 면접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면접관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이 경우 해당 교수님이 국립대학 교수인 경우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되는지,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몇급 공무원의 적용을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교수님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교수님일 경우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기관장, 임원, 그외직원)도 알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르며,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정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