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체육대회 관련 의료지원에 따른 대가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인 공공병원입니다.저희 기관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체(민간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의료지원 요청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상에 의사, 간호사, 구급차 등(총 4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종료 뒤에 지원나온 직원들에게 교통비 등 경비 목적으로 20만원을 수여하려고 하였으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받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만일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공문상에 '경비지원 2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저희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나갈 경우 지원인력이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