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단체 체육대회 관련 의료지원에 따른 대가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인 공공병원입니다.저희 기관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체(민간단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의료지원 요청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상에 의사, 간호사, 구급차 등(총 4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종료 뒤에 지원나온 직원들에게 교통비 등 경비 목적으로 20만원을 수여하려고 하였으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받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만일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에서 공문상에 '경비지원 2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저희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나갈 경우 지원인력이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인 공공병원 소속 임직원이 타 기관 요청에 따른 의료 지원 후 제공받는 경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단,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인 공공병원 소속 임직원이 타 기관 요청에 따라 의료 지원 후 경비를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