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지급 상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에 수고 많으십니다.강의료 지급 상한 관련 문의드립니다.5급이하 직원의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1. 고교교사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와 아니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평교사가 아닌 장학관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교교사 또는 장학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