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 상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에 수고 많으십니다.강의료 지급 상한 관련 문의드립니다.5급이하 직원의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1. 고교교사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와 아니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평교사가 아닌 장학관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