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와 선물 중복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저희는 매년 공식적으로 자문을 위해 대학교수 및 협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1회당 10만원 가량의 회의비를 드리고 있습니다.(저희는 자문기구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 대가를 받거나 청탁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식대 3만원, 선물 포함시 5만원 이하는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이 '대가'에 회의비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만일, 질의사항의 자문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준비 절차 등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홈페이지 문의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것을 양해바라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