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저희는 직업훈련기관입니다.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격증 시험을 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저희 기관 시설을 임대하여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저희가 통상 시설임대의 경우 1일 10만원을 부과하나,(상기와 같은 사유로)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1일 5만원의 시설임대료를 부과하였을 때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 등 개인에게는 할인된 금액을 제공했을 시 법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도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통상의 사용료보다 할인된 금액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