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저희는 직업훈련기관입니다.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격증 시험을 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저희 기관 시설을 임대하여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저희가 통상 시설임대의 경우 1일 10만원을 부과하나,(상기와 같은 사유로)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1일 5만원의 시설임대료를 부과하였을 때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 등 개인에게는 할인된 금액을 제공했을 시 법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도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