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금액 상한액과 강의 시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공무원에 재직 중입니다.경정이하 계급은 1시간에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1. 1시간 초과 강의시 1시간 상한액의 1/2까지만 수령 가능으로 상한액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그런데 예를 들어, 1시간 20분을 강의할 경우는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이럴 경우, 1시간으로 봐야하는지? 2시간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20만원 or 30만원
경찰공무원에 재직 중입니다.경정이하 계급은 1시간에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1. 1시간 초과 강의시 1시간 상한액의 1/2까지만 수령 가능으로 상한액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그런데 예를 들어, 1시간 20분을 강의할 경우는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이럴 경우, 1시간으로 봐야하는지? 2시간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20만원 or 30만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별로 별도의 기준 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