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시장보고서 작성 의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요지]국립대에 재직중인 A교수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생산하는 시장보고서 작성을 의뢰 받아 보고서 작성 후, 댓가로 사례금(약350만원)정도를 받음.해당교수 전공과 의뢰 내용중 지무와 관련성 있음, 일부 당사자는 공개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체 직원들의 참고 자료로 사용 됨. 1.외부강의등 여부2. 정당한 권원의한 보고서 일 경우 법 적용 여부 - 공문 요청에만 의한 보고서 의뢰일 경우- 계약에 의한 보고서 의뢰일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