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경향우회 참석 및 식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경향우회에 참석하여 지역 읍면동장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 이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업무연관성도 없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수많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나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