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면장의 면직원(공무원)에 대한 사례 가능 여부
저희지역의 모든 읍면에는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에 의하여 명예읍면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주로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명예면장의 직무는 1.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등입니다.그리고 명예면장의 예우는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명예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면장이 퇴임을 앞두고 면의 직원(공무원)들에게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물론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가액 안에서 예정이지만, 3~5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그 해당 명예면장은 지역에서 명예면장 외에 다른 일체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명예면장의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이하 안에서 사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