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매월 통계조사목적으로 저에게 우리 기관의 직원수 및 보수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었습니다.그후 근로실태조사 표본사업체 응답사례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이를 수령하는 행위도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송되어온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바쁜 경영활동 중에도 고용노동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고용노동통계조사에적극 협조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기관(사)에 응답 사례품을 송부하오니 앞으로도고용노동행정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붙임 상품권(10,000원) 1매. 끝.그리고 우편봉투에는 작성자인 저에게 발송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