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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수님과 면담시 커피를 사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현재의 과와 맞지 않아 타과 교수님과의 면담을 진행해보고 과를 옮기려고 하는데,교수님과의 면담에 커피(5000원 내)등을 가져가도 될지 궁금합니다.일단,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지 않고, 그 과의 수업들도 하나도 듣고 있지 않아 저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를 옮기는 과정이 대학원 진학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대학원 진학 시기 또한 아직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단순히 면담만을 진행할 계획이라 저와의 직무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김영란법등의 시행을 바탕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교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많이 까다로워 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이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에게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