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며,연극을 제작하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공연을 관람하고 평가하는 평론가 본인에 대한 티켓 제공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 관련 기관에 소속된 평론가 및 프리랜서 평론가 포함)2. 공연을 관람하고 평가하는 평론가, 공연소식을 전하는 기자에 대한 특별할인혜택 적용 - 우리 극단에서는 평론가, 연극담당 기자에 대해 본인에 한해 1인 1매의 초대권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외에 해당 직업군에 대해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함. (평론가의 경우 공연/전시/영화 등 모든 평론가가 아닌 연극 평론가에 대해, 기자의 경우 전체 기자가 아닌 문화부 기자에 대해 할인율 제공)3. 극단유보석 운영 - 공연 매진 시 일반인은 구매가 불가하나 대표자의 VIP 초청 및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를 유보하는 좌석이 있음. - 이를 활용하여 공연 매진 시 대표자의 VIP 초청 및 특정인에 대한 개별판매를 시행 중임. - 이러한 판매유보석을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금품 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행사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 문화·예술등 관련 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단이 판매 유보석을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