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며,연극을 제작하고,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공연을 관람하고 평가하는 평론가 본인에 대한 티켓 제공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 관련 기관에 소속된 평론가 및 프리랜서 평론가 포함)2. 공연을 관람하고 평가하는 평론가, 공연소식을 전하는 기자에 대한 특별할인혜택 적용 - 우리 극단에서는 평론가, 연극담당 기자에 대해 본인에 한해 1인 1매의 초대권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외에 해당 직업군에 대해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함. (평론가의 경우 공연/전시/영화 등 모든 평론가가 아닌 연극 평론가에 대해, 기자의 경우 전체 기자가 아닌 문화부 기자에 대해 할인율 제공)3. 극단유보석 운영 - 공연 매진 시 일반인은 구매가 불가하나 대표자의 VIP 초청 및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를 유보하는 좌석이 있음. - 이를 활용하여 공연 매진 시 대표자의 VIP 초청 및 특정인에 대한 개별판매를 시행 중임. - 이러한 판매유보석을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