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배부관련
안녕하세요.구내식당을 선정하고자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지원하고자 하는 관련식당에서는 직접 만드는 김치를 시식해보라고 심사위원 근무하는 사무실에 놓고 갔습니다.이 사실을 심사위원은 모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김치를 가져다 먹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이런 경우 김치를 업체의 시제품으로 보면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닐 수 있지요요?(상품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제품을 받는것은 허용)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허용사례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