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고2학생입니다. 이번에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그 분은 아직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계십니다. 가격은 총 다해서 4만원 안쪽입니다.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