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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 둔 고3 학생입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졸업 전에 학교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드리는 것도 법에 접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께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