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법인 소속 세무담당임직원 A가 아래의 공직자 B, C, D, E 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음식물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참고로 모든 공직자는 순환보직으로 공직자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주기적으로 보직 변경이 되며, 공직자 D를 제외하고는 현재 직접적인 업무관련은 없음 1. 국세청본청 공직자 B : 수년전 관련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후 친분 유지 2. 서울지방국세청 공직자 C : 수년전 관련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후 친분 유지 3. 관할세무서 법인담당 공직자 D : 현재 회사 감독담당 공직자 4. 관할세무서 일반민원담당 공직자 E : 회사와 상관없는 일반 민원담당이며, 최근 소개로 만나 친분 유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제공자와 공직자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