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법인 소속 세무담당임직원 A가 아래의 공직자 B, C, D, E 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음식물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에 따른 금품등을 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참고로 모든 공직자는 순환보직으로 공직자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주기적으로 보직 변경이 되며, 공직자 D를 제외하고는 현재 직접적인 업무관련은 없음 1. 국세청본청 공직자 B : 수년전 관련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후 친분 유지 2. 서울지방국세청 공직자 C : 수년전 관련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후 친분 유지 3. 관할세무서 법인담당 공직자 D : 현재 회사 감독담당 공직자 4. 관할세무서 일반민원담당 공직자 E : 회사와 상관없는 일반 민원담당이며, 최근 소개로 만나 친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