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은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2월에 졸업하는 졸업예비생 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기중에 사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걷은 돈은 전혀없구요, 학교기금과, 졸업한 동문회에서 후원받은것으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지원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손편지라던지, 감사노래, 간단한 다과나 간단한 식사준비를 학생들이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법에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정확한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생님, 교수님께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