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지급주체가 다른경우 사례급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A,B 기관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외부강의 요청에 1건에 대한A,B 기관이 각각 강의료를 지급할수 있는지ex) 2017년 11월 9일 10~12시 2시간동안 외부강의를 실시요청기관은 A,B 협력하여 공동주최지급을 A기관: 45만원 B기관 45만원 각각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지급주체가 다른경우: 외부강의 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하루 개념인지 동일시간에 지급주체가 다른 2기관으로부터 수령가능한지 여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1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