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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해당여부 문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의 월간지 발행 원고(기고) 선정을 위한 '관계자 사전 회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참석을 요청(참석사유 : 해당 지자체 특수시책 등 사업내용 공유)한 경우,(문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의 주최측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해 설립)'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소속(산하)기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사전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