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님이 학예회에 참석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선물 제공 가능 여부
학교운영위원장님이 본교 학예회에 참석하셔서 전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인당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이 본교 학예회에 참석하셔서 전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인당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교육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