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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님 퇴임식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년 2월에 사립대학에서 퇴임하시는 교수님의 퇴임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여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제자 30여명과 교수님 내외분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겸한 퇴임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식사비 1인당 11만원) 2. 감사패와 꽃다발을 교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30만원 예상), 이 모든 경비(식사 포함)는 제자들로부터 회비(1인당 15만원)를 걷을 예정입니다.

3. 이번 퇴임식에 참석예정자는 대부분이 졸업생으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졸업생은 동대학에서 강의 중인 겸임 및 시간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 재학생들도 퇴임행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강사나 재학생의 경우, 이 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회비납부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 교수님께서는 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퇴임하시게 되는데, 퇴임행사를 2월 28일 이전인 2월달 중에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 상·하급 관계가 아닌 동료관계,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식사,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감사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