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자녀분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경우 선물 제공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평소 따르고 존경하던 팀내 상급자(부장님)의 자녀가 수능을 치르게 되어하급자인 직원 2명이 돈을 모아 조그마한 선물(가격 49,000원,사교 및 의례의 목적)을 준비하여 전달드렸습니다부장님께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수 없고,마음만 충분히 감사히 받겠다고 하시며 선물을 돌려주셨는데요"자녀분이 수능을 치는 경우도 사교 및 의례의 목적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에 포함되어 선물을 전달"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비슷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답변자님께서는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의 원론적 대답이 전부였는데요, 물론 상황이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확답을 요청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